얼마 전 칼럼에서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고 세금 보고(Franchise Tax Report)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한화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세금 폭탄을 맞은 경우를 소개한 적이 있다. 혹 의도치 않게, 델라웨어에 회사설립을 하여 미국 진출을 하려고 계획하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의 사기 저하 문제가 걱정되어 이번 칼럼에서는 법인세 세금폭탄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한다.
지난 칼럼(“회사 닫는 데만 1억3천만 원?” 미국에서 세금 폭탄 면하는 방법)에서 소개한 클라이언트의 경우 2012년에 회사를 델라웨어에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캘리포니아에서 하다가 영업을 중단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중이었다. 따라서 델라웨어 주 법인세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액수 세금 보고도 하지 않아서 회사는 영업정지 상태가 되었고, 델라웨어 주에서 세금을 전체발행 가능 주식 수에 따른 계산 방법 (아래 첨부 자료1의 첫 번째 방법)으로 정산하여 2년간의 법인세 세금이 한화로 약 1억4천만 원정도의 세금이 부여되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
델라웨어 주도 그렇고 캘리포니아 주도 그렇고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회사를 청산(dissolve)하려면 영업정지가 된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영업정지 상태를 풀고 나서야 회사를 닫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낸 후, 영업정지 상태를 풀고 회사를 영업 가능 상태로 살리고 나서야 회사를 닫을 수 있었다. 하지만 1억4천만 원이라는 액수의 세금을 내느니 회사를 그냥 영업정지 상태로 '버려'두는 게 더 나은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늦게라도 법인세 계산을 첨부 자료 1의 두번째 방법으로 계산해서 델라웨어에 보고하면 세금 액수는 보고가 늦었어도 바로 조정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대로 델라웨어 법인세 계산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위 첨부 자료의 첫 번째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10,000,000 만주가 최대 발행 가능 주식 수일 때 법인세는 75,075달러(한화 약 8,309만 원)이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으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대로) 총 발행 가능주식 수 와 실제 발행 주식 수 그리고 회사 자산을 이용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법인세는 350달러(한화 약 38만 원)이다.
이 경우도 동일한 계산법으로 해결했다. 2012년 법인세 보고는 총 발행 가능 주식 수 10,000,000주, 실제 발생 주식 수 20,000 주, 회사 자산 750(한화 약 83만 원)을 반영하면 최소 법인세인 350달러만 내면 되고 이에 따른 주정부 서류수속 비용 50달러(한화 약 5만 원)와 2012년 이래로 밀린 이자 및 벌금을 더하면 총 610(한화 67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었다.
2013년 법인세 보고는 총 발행 가능 주식 수 10,000,000주, 실제 발생 주식 수 20,000주(변동 없음), 회사 자산 315달러(한화 34만 원)를 반영하면 최소 법인세인 350달러만 내면 되고 이에 따른 주 정부 서류수속 비용 50달러이자 및 벌금을 더하면 총 525달러(한화 약 58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었다.
2014 년도엔 영업정지 상태가 되어서 영업을 할 수 없었기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회사 상태를 살리는 Certificate of Renewal 접수비용 200달러를 지불하고 회사 상태를 영업 가능 상태로 살린 후 2015년도 법인세 350달러와 주 정부 서류 수속 비용 50달러, 그리고 회사청산 서류 Certificate of Dissolution 접수비 약 200달러 정도를 소요해서 해결했다.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받았던 Qualification to do business 허가는 간단한 서류 접수 (Certificate of Surrender of Right to Transact Intrastate Business) 를 함으로 처리를 했다.
1억4천만 원 정도로 부과되었던 법인세는 벌금을 포함하여 1,500달러(한화 약 166만 원) 정도로 조절이 되었고 약 400달러(한화 약 44만 원) 정도의 접수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물론 처리 변호사 비용도 추가로 소요되었다. 매년 내는 최소 법인세 350달러와 프로세싱 비용 50달러를 합친 400달러는 어차피 매년 내야 하는 비용임을 감안했다.
따라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 외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약 350달러의 벌금과 이자 400달러의 서류 접수비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된 것이다. 1억4천만 원의 세금 폭탄 액수에 비하면 많이 양호한 액수로 조절되었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과 벌금을 냈으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이러한 필요 없는 법인세 벌금을 내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추후 다음과 같은 State of Delaware Annual Franchise Tax Report 를 받게 된다
첨부 자료 2와 같은 서류를 받게 되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곳에, 첫 페이지에는 회사 주소와 연락처, 임원과 이사 이름 등 요구되는 정보를 적고 두 번 째 장에 총 발행 주식 수 (Total Number of Shares Issued), 총 회사 자산(Total Gross Assets), 자산 정산 날짜 (Asset Date) 등을 간단히 적고 Delaware 주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처리가 된다. 일반 수속으로 처리할 경우 1-2 주 정도면 처리가 되고 추가비용을 지불하면24시간 속성 수속, 1시간 속성 수속도 있으니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
필요 없이 많은 액수의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은 전체 발행 가능 주식 수를 아예 적게 잡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투자를 받을 것을 감안해서 전체발행 가능 주식 수를 많이 잡는 경우, 델라웨어 주 법인세는 상황에 따라 얼마를 내야 하는지 미리 계산할 수 있으니 최소 세금만을 낼 방법은 회계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불필요한 지출은 피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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