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말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면서 동시에 어찌보면 식상하고 ‘남들 다 아는 얘기’라고 여겨질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실리콘벨리에서 상업법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기업들을 만나다보니 이보다 더 맞는 말은 없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된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실리콘벨리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요즘, 다수기업 법률 자문을 맡고있는 로펌에 일하다 보니 그 중에는 기반을 잡기도 전에 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업들도 있고 반면 같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한 기업이지만 급 속도로 성장하여 M&A 또는 IPO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다.
필자 뿐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과 기업인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한국 스타트업들이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투지와 열정도 결코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에 비해 뒤지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우수한 기술력과 열정을 가지고도 실리콘벨리에서의 성공신화를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아왔기에,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진출 하는 데에 있어 법률적인 막연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법률칼럼을 통해 스타트업들을 만나고자 한다.
실리콘벨리 진출,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 막연하지만도 않다. 물론 미국 창업을 하기에 앞서 수익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버틸 자금도 필요하고, 회사 설립부터 비자문제, 거주지 마련, 교통수단 준비, 업무환경 조성 등 생각하자면 끝도 없이 준비할 것들이 많지만, 성장하고 있는 또는 소위 성공했다는 스타트업들 중 위의 모든 사항들이 완벽히 준비가 되어서 시작한 기업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경우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는 말처럼 미국 진출을 꿈꾸며, 만나고, 다니며, 추진하다보니 성과를 내게된 기업들이 더 많다. 다행인 것은, 이곳 실리콘벨리가 경쟁이 치열한 곳인 반면에 스타트업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도 많은 곳이라는 점이다.
미국 진출을 꿈꾸는 스타트업에게 여러가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으나, 다른 분야에 대한 조언은 필자보다 더 직접적인 경험이 많은 창업 선배님들이 계시니 필자는 법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우선 미국 진출시 순서를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래 명시된 부분에 대한 각각의 법률적인 사항은 앞으로의 칼럼을 통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간단한 순서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회사를 설립할 주 (State) 선택:
미국은 주 정부제도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부분과 주정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구별되어 있다. 상법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트레이드 마크, 주식관련법 (securities law)등의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정부 법을 따른 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주마다 상거래 규제와 법률이 조금씩 다르다. 미국 진출 스타트업들이 주로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장 단점은 다음 칼럼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2. 주 정부에 회사 설립과 회사 내부 서류작성:
주정부에 회사 설립 시 첫 단계로 필요한 것은 주로 회사 이름, 회사 주소, 총 발행가능 주식 수,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법문서 수취 대리 지정인)의 이름과 주소 등과 같은 간단한 사항들이다. 법문서 수취 대리 지정인은, 법적이나 공공문서를 회사를 대신해 받을 곳으로 생각하면 된다. 회사 내부 서류는 한국과 비슷하게 정관 (Bylaw), 회사임원보고서 (Statement of Information), 이사회의록 (Board of Director Meeting Minute) 등의 서류들이 있다. 혹은, 한국 회사가 독립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지사의 형태로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정부에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위해 서류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각 정부기관에 서류접수: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신고 번호인(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FEIN)을 발급받은 뒤, 회사가 위치한 시청에서 비즈니스 라이센스(Business License)를 발급받고, 필요한 경우 셀러스 퍼밋(Sellers permit, 판매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거두어들인 판매세를 주정부 간세국에 납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절차)을 발급받는 절차가 이에 속한다. 이 정도 되면 벌써 “뭐야 간단하다며? 뭐 이리 복잡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번부터 3번의 항목은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 처리하는 데에도 며칠 걸리지 않으며, 회사 설립 접수 비용도 각 주마다 다르지만 100~300 달러(변호사 비용외 실비 기준)이내이면 가능하다.
4. 법인 은행 구좌개설:
회사 내부적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있는 사람으로 결정된 임원(주로 CEO 나 CFO 등)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은행계좌를 개설하면 되고 이때 회사 설립서류와 위 조항에서 준비한 회사 내부 서류들을 지참하면 된다. 한국은 최소 투자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 법인 설립 시에 혹은 법인 은행 구좌 개설 시 에는 최소 투자액수가 없다.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처음 개설 시 100달러만 입금해도 은행구좌를 열수 있다.
5. 투자금 입금: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경우 직원들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미국에 설립한 회사에 투자가 되어야 한다. 투자금은 한번에 모든 투자금이 입금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은행에 여러 번 나누어서 입금이 되어도 무방하다. 투자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시 1만 달러만 송금할 수 있는 제한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6. 사무실 셋업:
사무실 임대, 가구구입, 전화나 인터넷 설치 등이 이에 속하겠다. 사무실 임대 시 신설 회사의 경우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회사가 문을 닫아버릴 경우를 대비하여, 건물 주(Landlord)가 회사 임원의 개인보증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7. 비자 신청:
회사의 지분구조에 따라, 그리고 비자 신청자의 직책과 직무와 경력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달라지겠으나, 대부분의 취업비자의 경우 셋업이 모두 끝나고 비즈니스를 운영할 준비가 되었거나 진행을 시작한 단계에서 비자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셋업을 하는 단계에서는 따로 받는 비자가 있는데 이 경우 체류기간을 1년을 주고, 1년 이상 연장을 원할 경우 1년 안에 얼마나 셋업이 되었는지 심사를 다시 하게 된다.
8. 본격적인 비즈니스 업무 시작:
자, 이제 보다 넒은 세상에 나와 할 일이 많다고 했으니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한다. 문화적 차이도 만나야 하고, 밤낮 구별 없는 작업도 해야하고,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지 않는 미국 행정의 답답함도 만나야 할 것이다. 직원이 250 명 정도 되는 중견사이즈의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한 클라이언트의 말을 빌자면, 그 회사에는 화장실에 샤워시설이 여러개 되어있다고 한다. 그만큼 직원들이 집에 가지 않고 일을 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런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가려면 타국에서의 이국적인 생활의 낭만을 찾을 여유는 잠시 접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치는데에 총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1-3 번 항목은 며칠이 소요되고, 4-6 번 항목은 각 회사에서 얼마나 빨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7번 비자 항목은, 어떤 비자를 신청하고 미국 내 신분 변경인지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한 비자 신청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는 빠르면 2주에서 1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물론 비자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 요건을 갖추기 까지는 대부분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미국 진출을 위해 슈퍼맨처럼 이 모든 절차를 다 혼자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대부분의 복잡해 보이는 절차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이다. 하지만,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것 정도만이라도 이해하고 진행을 하게되면 예상 일정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 타국에서 진행되는 일이고 비자라는 변수가 끼어있기는 하지만 그 외의 단계는 한국에서 창업을 해야하는 기업이 거쳐야 하는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스타트업의 실리콘벨리 진출에 조금이나마 구체적인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는 법률 칼럼이니, 스타트업을 계획하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이나 법률 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면 앞으로의 칼럼에서 다루어, 부족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ditor's Note: 실리콘벨리 Song & Lee 로펌의 파트너인 이연수 변호사님은 향후 격주로 스타트업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칼럼으로 기고해주실 예정입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언제나 응원하며, 향후 연재될 칼럼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는 19일 연재될 다음 칼럼은 해외 진출 시 가장 큰 고민인 '비자문제'에 관해 다룰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