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가 가장 많이 받는 5가지 비자 질문 : 이연수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2015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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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자와 관련하여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 다룰 것이다. 먼저 비자 건으로 자주 받는 질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거의 매 상담 때 받는 질문들이기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라 생각되어 다루고자 한다.

1. 얼마의 투자금이 있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

E-2 비자나, 각종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면서 동시에 요청하는 비자들에 관련하여서, 얼마 이상의 투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다. 실제 이민법상 요구되는 액수는 'substantial amount가 있어야 한다' 이다. 즉 회사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회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충분한 액수의 기준은 어떤 종류의 사업으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라면 백만 불도 충분치 않은 액수인 반면, 액세서리 만드는 사업이라면 몇만 불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초기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창업의 경우, 월급도 주고 회사의 경비를 처리하면서 일 년 정도 회사를 유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자본금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10-15만 불 이상은 갖추고 있어야하며,  다른 요소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자를 받기가 수월해진다고 보면 된다. 자본금이 10만 불이 경우보다는 20만 불인 경우가 비자 받기가 더 수월하고 20만 불보다는 30만 불이 더 수월하다다. 우선 자본금이 많을 수록, 그 회사가 중도에 파산할 확률은 적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2. 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앞서 말한 회사 진출과 관련된 각 비자의 소요시간은 어느 종류의 비자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속성 절차를 밟게 되면 일반적으로 1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H-1B 비자나 L 비자의 경우는, 일단 미 이민국에 비자 청원서(petition)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일반수속으로 하는 경우는 3-4개월이 걸리고, 이민국에 1,225 불의 접수비를 추가로 내고 진행하는 속성 수속 절차를 밟으면 2주 안에 승인이 나거나 추가 서류 요청을 받게 된다. 요즘은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요청을 많이 보내는 추세이지만 추가서류 요청을 받더라도 속성수속의 경우, 요청된 서류를 제출한 후 2주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그 승인번호를 가지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예약하고 비자를 받기까지는 1-2 주가 걸린다.

E 비자의 경우는 미 이민국에 청원서 승인을 먼저 받는 단계가 없이 바로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비자 신청을 하면된다. 하지만 E 비자의 경우는 비자 신청 서류를 주한미국 대사관에 보내고 나서 인터뷰를 3-4 주 후에 하게 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1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면 비자 수속은 끝나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자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들어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 비자 서류 준비 시간만도 1-2 달 정도는 잡아야 할 것이다.

3. 창업을 해서 몇 명의 직원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이며 자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넉넉하다면 회사가 여러 직원의 월급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이니 많은 직원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자본금은 10만 불인데 연봉 7만 불을 지급해야 하는 엔지니어 셋을 한꺼번에 고용하기 원한다면 회사의 다른 조건들이 좋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본금 액수만으로 비자 신청 직원 수가 항상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조건들이 좋다면 비교적 적은 자본금으로도 여러 직원의 비자가 가능하다. 실례로 본 사무실을 통해 10만 불의 자본금으로 세 명의 공동창업자들의 비자를 한꺼번에 신청해서 받은 경우가 있다. 세 명의 공동창업자가 모바일 앱 디자인 사업으로 미국에 처음으로 창업을 하는 회사이었는데 총 자본금은 10만 불 뿐이었다. 모두 공동창업자다보니 모두 일반적으로 연봉을 많이 받는 임원직이었다. 따라서 비자의 종류는 정부 고시 연봉 액수에 제한이 없는 E-2로 정했고 이 회사의 다른 장점을 최대한 부각해야 했었다.

회사의 한 공동창업자는 UX/UI 디자인 쪽으로 탁월한 실력과 경력이 있었고, 다른 공동창업자는 카이스트 출신의 실력 있는 엔지니어였으며, 또 다른 공동창업자는 아직 대학 재학 중이었으나 네트워크 활동이 활잘했다.  따라서 이 회사의 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한 잘 설명을 하였고, 기술력이 좋은 두 공동창업자를 통해 회사의 총 투자 가치를 극대화 시켰다. 또한 개발 중인 앱 베타버전의 사용자 반응이 좋은 것도 부각시키고, 비즈니스 계획도 본 사무실과 수차례 업데이트하여 결국 한꺼번에 세명의 파운더가 10만 불의 현금투자로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10만 불의 자본금으로는 회사 경비를 지불하면서 동시에 세 파운더의 월급을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월급은 현금 월급 외에 다른 형태의 지불방법도 추가하여 일한 만큼의 benefit은 많이 받고 회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돌아가자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비자신청자의 월급을 지불 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도에 따라 몇 명이 비자 신청 가능한지가 달라진다. 하지만 회사의 다른 조건들이 좋다면(예를 들어 이 회사가 수입이 금방 발생하는 비즈니스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탄탄한 조건이 있다면) 보다 많은 비자 신청이 가능하기는 하다.

4. 비자와 미국 내 신분변경은 무엇이 다른가?

(1)미국 밖 대사관을 통해 받는 비자와 (2)미국 내에서 수속하는 체류 신분 변경(Status change) 또는 체류신분 연장 (extension of status)에는 꼭 염두 해야 할 차이가 있다.

비자는 미국 밖 대사관을 통해 받게 되고 미국에 입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자 날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만 미국에 거주 할 수 있다고들 잘못 생각을 하는데 비자에 적힌 유효한 날짜는 입국 가능한 날자이고 I-94 에 표시된 날자가 체류 가능 날자이다. 비자를 받으면 비자가 유효한 기간 동안엔 미국 출입국이 가능하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면 출국하지 않고도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내 신분변경은 미국을 출국함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한 경우 미국에서 출국하면 재 입국을 위해서는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 밖으로 출장이 잦은 경우는 아예 비자를 받는 것이 낫고 미국 내에서만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 미국 내 신분 변경이 더 수월한 경우가 있다. 선택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청 시기에 맞춰 결정하면 된다.

5. 가족은 비자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직원 (primary visa applicant)이 비자를 신청할 때에 가족 (배우자와 21 세 미만의 자녀) 는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동반 비자는 직원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또는 직원이 비자를 받은 후 나중에 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단, 주의 해야 할 것은 비자를 받은 후 직원보다 가족이 미국에 먼저 입국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가족은 비자를 받은 직원과 함께 또는 나중에 입국을 할 수 있지만 직원보다 먼저는 입국이 어렵다. 이 사실을 모르고 가족을 먼저 미국에 보냈다가 입국심사에서 가족들이 크게 어려움을 당한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결국 그 가족들은 공항에서 돌려보내지지 않고 미국으로 입국이 되었지만 오랜시간 공항에서 마음을 졸이며 기다려야 했다. 이런 사항은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니 비자를 받은 후라도 미국 출입국 시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자주 연락을 하여 확인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요점정리를 하자면, 성공적인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비자 서류 심사관이 보기에 전체적인 상황이 좋아야 한다. 물론 전체적인 상황을 신청자의 장점에 맞추어 부각시키고 설명을 하는 것은 경험있는 변호사와 긴밀한 상담과 협조를 통해서 구성을 해야 하겠다. 이 사업체는 무엇을 하는 사업체이고 왜 되는 사업체인지를 잘 설명한다면 비자 신청 당시의 상황이 완벽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보다 수월하게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진출할 독자들을 위해서 알아두면 좋을 간단한 생활 tip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필자는 미국에 처음 와서 길을 건너려다가 횡단보도가 한국과 달라서 잠시 당황한 적이 있다. 물론 한국과 동일하게 하얀 선으로 여러 겹 얼룩말처럼 횡단보도를 표시한 곳도 많지만 양쪽으로 하얀 줄을 두 줄 평행으로만 그어 놓은 횡단보도도 많다.

스크린샷 2015-02-02 오전 8.01.14사진출처 www.koreadaily.com

나중에 유학생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많은 학생도 처음에 ‘여기로 건너도 되나’ 싶은 생각을 잠시 했다고들 한다. 어떤 학생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기로 길을 건너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고작 하얀 줄 두 개 그어 놓은 곳이 위치상으로는 건너도 되는 횡단보도인 것 같아 서서 기다리는데 좀처럼 보행자 신호가 들어 오지 않는 것이다. 차도에는 녹색불이 들어왔는데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지 않아 주위를 둘러보니 이런 것이 보였다.

 스크린샷 2015-02-02 오전 8.01.01사진 출처 http://adovoba.tistory.com/m/post/114 , http://www.myhawaii.kr/id_312

모든 횡단보도에 이런 'Push Button' 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곳에 이렇게 보행자가 있을 때는 버튼을 눌러야만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 횡단보도가 많다. 주위에 같이 길을 건너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따라 건넜을 텐데 아무도 없는 사거리에서 혼자 몇 분을 어떻게 건너지 하고 어리버리한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도 가끔 난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의 예처럼 미국의 어떤 신호등에서는 버튼을 눌러야만 길을 건널 수 있다. 비자 취득은 말할 것도 없다. 치열한 경쟁 속에 발을 내딯는 첫 건널목인 비자. 벨을 눌러 길을 만들 듯 얼마 간의 노력과 준비가 있어야만이 좀 더 수월하게 얻을 수 있다

Editor's Note : 본 칼럼의 내용은 Song & Lee 로펌에서 감수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개인에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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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수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벨리에 위치한 상법, 회사법, 소송법 전문 로펌인 Song & Lee (www.songleelaw.com)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응원한다. deborahlee@song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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