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상반기 정식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신규 O2O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의 기사용 안드로이드 앱을 7일 출시하고 기사회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 카카오는 기사용 앱 출시와 함께 카카오드라이버 운영 정책을 일부 공개하며 ‘서비스 종사자가 첫 번째 고객’이라는 O2O 서비스 운영 방향을 내세웠다.
이번에 선보인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은 승객용 앱 출시에 앞서 기사 회원 등록 신청을 받기 위한 사전 공개 버전이다. 신청은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된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경력·지역·법인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 개인의 선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타 대리운전 서비스 업체에 가입해 있더라도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로 등록하는데 제한이 없다.
등록을 위해서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로드한 후 안내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고,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뒤 인터뷰 가능한 장소 및 일정을 선택해야 한다.
인터뷰는 서비스업 종사자 및 인사 관리 경력이 있는 전문가 그룹이 맡으며 카카오드라이버 기사회원으로서의 서비스 마인드나 기본 소양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카카오는 밝혔다. 더불어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은 2개 보험사(동부화재·KB손해보험)는 신청자의 운전면허정보 및 운전 이력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심사를 진행한다. 인터뷰와 보험가입 심사를 모두 거친 신청자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회원으로 최종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이 완료된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회원은 기사용 앱을 통해 서비스 및 프로모션 관련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사용 앱에 실제 운행을 위한 기능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그간 대리운전기사들은 운행요금의 20~40% 수준의 수수료를 대리운전업체에 납부할 뿐 아니라 연평균 백만 원 이상의 보험료와 월 4~5만 원 가량의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료를 별도로 부담해왔다. 또한, 일정 금액을 대리운전 업체에 예치해 두어야 했고, 호출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운행수수료 외 여러 비용도 기사의 몫이었다.
이에 반해 카카오드라이버는 운행수수료를 전국 20%로 통일하고, 이외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세웠다. 카카오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한도를 가진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예치금 제도나 호출 취소 수수료 및 업체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 사용 제한 등 기존 업계의 관행도 없앨 방침이다. 카카오는 요금 결제는 카드 자동결제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며 이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와 부가세 역시 모두 카카오가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식 서비스 개시 전후로 기사단체 및 등록신청기사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지부 박영봉 지부장은 “대리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은 더 나은 고객 서비스로 이어진다”며 “대리운전기사들의 카카오드라이버 기사회원 등록을 독려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상국 본부장 역시 “이와 같은 합리적 정책이 대리운전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상반기 내 카카오드라이버 승객용 앱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호출·연결 시스템, 서비스 품질 관리 기능 등 구체적 서비스 스펙은 개발 및 정책 수립 과정을 거쳐 승객용 앱 출시 시점에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