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통, 콘텐츠 유통 사업자의 책임인가?
2015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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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현 카카오) 대표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다음카카오의 대표로 재직할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유포한 음란물의 유통을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카카오그룹' 서비스는 카카오가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음란 콘텐츠가 유통되었다고 해서 대표 이사 개인을 기소한 사례가 없듯 이번 정부의 조치는 이례적이다. 검찰 역시 이 전 대표의 기소 여부에 대해, 즉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긴 시간을 들여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다음은 카카오 커뮤니케이션팀이 전한 공식 입장의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카카오 커뮤니케이션팀 입니다. 

오늘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카카오 전 대표 불구속 기소에 대한 카카오의 공식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카카오는 서비스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음란물 유포자와 유통 채널 대표를 구속해야 하는 게 아닌가?", "폐쇄형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유통된 정보를 정부가 어떻게 알았나?", "몰카를 촬영한 사람, 카메라를 만든 사람 누구의 잘못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안은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여서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승원 기자 (20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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