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Lab Startup Story] 다운로드형 리워드 앱의 범죄성
2013년 05월 16일

Editor’s note: 보통개발자는 jdlab.org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산학과 경영, 경제학을 바탕으로 IT분야를 십여년 넘게 공부해왔다. (이하 내용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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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영과 김연수가 절판을 선언했다. 황석영이 누군가, 우리 문학계의 거목중의 거목이다. 김연수는 또 어떤가. 2000년대 최고의 작가 아니던가. 이 두 사람의 신간이 절판 당했고, 국내 가장 이름 높은 출판사 중 하나인 자음과 모음은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5%는 이런 출판계의 사재기가 범죄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앱 생태계에서 이런 사재기행위로 돈을 번 기업들은 당당하게 이것을 ‘비지니스’라고 일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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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방송 중

앞서서는 다운로드 앱의 어뷰징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엔 좀 더 광범위하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해보자.

1. 범죄이다 vs 합법적 마케팅이다

현행법을 확대적용하면 범죄행위로 처벌 가능하다.

 

일단은 현행법상으로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될 듯 하다. 그러나 이는 법정의상 범죄행위이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국회의 입법활동을 통한 처벌이 가능하다. 현재 출판업계에서는 이런 사재기로 인한 베스트셀러 조작행위를 과태료 1000만원 수준인 경범죄로 분류하며, 자음과 모음 사태로 인하여 이것이 중범죄로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사재기는 남을 속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기이자 문화적 범죄 행위인데도 단순 경범죄로 분류해 과태료만 물리고 있는 게 문제”라며 “경찰 수사가 가능한 벌금형 이상으로 바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흥식 한국출판인회의 사무국장도 “지금은 사재기 의혹이 제기돼도 출판사가 거부하면 조사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선량한 출판사와 독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사재기 출판사는 출판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5월 8일)

 

즉, 쉽게 말하면 이런 사재기행위는 출판업계에만 해당되기때문에 리워드앱들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다운로드 어뷰징행위가 법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은 매우 확정적이며, 국회에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불법으로 정의할 수 있고, 과태료도 얼마든지 매길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리스크와 더불어 법률상 리스크도 따져야 할 것이다.

 

한가지 더 짚자. 이런 다운로드형 리워드앱들은 ‘추천인’이라는 것을 빌미로 중, 고등 여학생들의 성을 이용하여 마케팅을 하면서 사실상 디지탈 포주역할을 자임하였다. 사실 국회의원 문광부 의원중에 네이버 웹툰 매니아가 있었다면, 당연히 입법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들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만약 사법기관에서 앱을 ‘출판행위’로 본다면, 법률을 새로 제정하지 않고도 이제껏 모든 광고행위당 천만원의 과태료가 소급적용 가능해진다. 앱을 배포하는 단어는 ‘Publish’이다. 이정도가 되면 섬뜩하지 않은가.

 

 

2.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나.

사실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굉장히 애매하다. 출판계에 빗대서 이야기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 사실, 출판계도 현재 베스트셀러 조작행위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음과 모음의 범법행위가 드러났지만, 관행상 사재기가 만연되어있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고,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한 독자들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는 말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 다만, 이런 사재기로 인한 베스트셀러 조작이 출판계의 다양성을 망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다.

 

 

3. 광고와 사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일단 어느정도를 애교로 봐 줄 수 있는지는 딱 잡아 말하긴 어려울 듯 하다. 사실 좋아하는 가수 앨범이 나왔다고 대량구매하거나, 자기 회사의 앱이 나왔는데 실제 구매한 후에 ‘써봤는데 좋아요’ 라고 댓글에 적는 정도까지 불법적 행위라고 하면 지나치게 법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 됨과 동시에 수많은 의미없는 범법자를 양성할 것이고, 반대로 이런 리워드앱의 어뷰징행위를 허용하면 업계의 제살 깎아먹기가 될 것이다. 일단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의 불법 사재기에 대한 정의를 보자.

 

‘도서사재기’라 함은 특정 도서의 이해관계자가 특정 서점 등의 판매량 순위를 불공정하게 상승 또는 유지시킬 목적으로 해당 도서를 부당하게 구매하거나 간접적으로 이를 조장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없는 선의의 일반 독자 대상 판매량 집계에 작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일단 회사 내부에서 구매하고 댓글다는 것까지 불법으로 처리하자면, 법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상황이 되며, 법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런 다운로드형 리워드앱의 행위는 국회만 승인하면 충분히 불법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4. 법과 현실의 간격. 그리고 윤리의식. 그리고 국회.

사실 가장 크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이 부분이다. 기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법정의상 100% 완벽하게 합법행위만 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성문법을 참조하여 어느정도 선에서 타협을 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벤쳐업계의 체계를 국회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되야할 것이 안되니까 기업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를 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윤리의식을 떨어뜨리게 된다. 사실 이런 다운로드형 리워드앱들도 그에 따른 부수적 효과가 아닐까하는게 필자 개인의 의견이다. 돈을 쫓다보니 어뷰징행위를 하게되고, 어뷰징행위로 낮아진 윤리의식은 디지털 포주를 자임하면서 더더욱 낮아지게 된다. 그 몰락의 끝은 너무나도 씁쓸하다.

 

되야할 것을 되게하고, 안되게할 것은 안되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일까.

 

 

5. 그럼 민사적 이슈는 없나

앞서 말한 것들은 형사적관점이다. 사실 이런 어뷰징을 차단하겠다는 입법활동이 일어나기전엔 큰 무리가 없다. 출판행위로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으나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다른 각도로 보자. 이러한 리워드앱들을 구글이나 애플이 민사로 걸고 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출판업계에선 최소한 민사상 이슈는 없었다. 그러나 앱스토어는 다를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출판업계의 베스트셀러 조작으로 인한 손해가 불특정한 다수임에 반하여, 이런 앱순위 조작은 플랫폼 사업자의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앱스토어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보문고와 교보문고가 발표한 베스트셀러 순위는 그렇게까지 연계되어있다고 보기 힘드나, 애플 앱스토어의 순위와 애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형법상 이슈라면 입법전까지의 행위는 문제되지 않으나, 민법의 이슈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구글이나 애플측에서 앱을 내리는 것 뿐 아니라, 이제껏의 행위에 대하여 조합하여 소송을 걸 수 있다. 이 상황에 비하면 앞서말한 형사상 이슈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앱들이 시장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6. 결론

이런 다운로드 앱들은 한방에 ‘훅’ 갈 수 있다. 이런 앱들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한 자랑스런 글로벌 비지니스라고 말하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이들의 행위는 법정의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이며, 어느 나라든 이런 앱의 부작용에 대해 인식하는 순간, 입법활동이 가능하고, 곧 다른 나라가 뒤따를 것이다. 게다가 미성년자 포르노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한방에 ‘훅’ 간다.-by 보통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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