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 중 어디에 세우는 게 좋을까?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2015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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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주에 회사를 설립 할 것인가?

첫 칼럼에서 간단히 설명했듯이 미국은 연방(Federal)정부와 주(State) 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각 주별로 회사법이 다르다. 따라서 회사를 어느 주에 설립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한국은 경기도에 설립한 회사라도 전라도에서 사무실을 얻거나 영업을 하기 위해 정부에 추가절차를 받을 필요 없이 영업할 수 있지만, 미국은 같은 미국 내이더라도 A 주에 설립한 회사는 다른 주에서는 foreign corporation으로 간주한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문의가 오는 주는 델라웨어 주와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이니 이번에는 두 개의 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비즈니스 운영은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고자 하지만, 회사 설립은 델라웨어 주에서 하는 형태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일반적으로 델라웨어주 회사는 투자를 받기가 비교적 수월하고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을 한 후 비즈니스를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 장점과 지원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사항들 이외에도 더 고려해야 하는 점들이 있다.  따라서 (A) 델라웨어주에 설립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 운영을 하는 경우와 (B)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비즈니스 운영을 하는 경우 비교 설명 하려 한다.

A. 델라웨어 주에 설립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 운영을 하는 경우

델라웨어 주는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다른 주보다도 회사 운영법이 덜 까다롭다. 따라서 법인 운영이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회사법상 주주가 3명 이상이면 이사도 3명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델라웨어 주는 주주와 이사의 비례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듯 회사 운영법이 덜 까다로우니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도 있고 세율이 타 주에 비교해 낮다는 것도 강점이다.

또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이나 유명기업들이 델라웨어 법인이기에,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다. 하지만 대부분의 델라웨어 회사들은 실질적인 영업은 타 주에서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비용들은 두 배로 든다는 것을 포함한 그 외 단점들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델라웨어에 회사 설립에 대한 장점들은 많이 거론되지만 정작 회사 운영에 직접 관련된 단점들은 거의 거론되고 있지 않으니 이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델라웨어 회사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고려해야 할 점 1: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 양쪽 주에 세금(State Tax)을 내야 한다

델라웨어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하면, 세금을 델라웨어 주와 캘리포니아 주 양쪽에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세금은 영업 실적이 없어도 최소 세금(minimum tax)으로 년 800달러(한화 87만6,480 원)를 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델라웨어 주 세금도 내야 한다. 이 세금 액수는 사실상 큰 액수가 아니라 몇백 달러 정도이긴 하지만 대부분 양쪽 주에 세금(State Tax)을 내야 하는 것을 모르고 회사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고려해야 할 점 2: 관리 비용이 양쪽으로 발생한다.

델라웨어에 회사 사무실이 없어도 공식문서나 법원문서를 전달받을 델라웨어에 거주하는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를 지정해야 한다.  델라웨어에 거주하는 아는 지인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Agent of Service of Process를 해줄 곳을 비용을 지불하고 선정해야 한다. 이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데 서비스 비용은 대부분 연간 150~200달러 정도이다.  이 단체가 하는 일은 받은 우편물이나 소송장을 전달해주는 일이다.

캘리포니아에도 Agent for Service of Process를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주로 캘리포니아 내 회사 주소를 사용하거나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사용하면 되니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델라웨어에서 회사 설립 접수 비용을 지불 한 후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서류 접수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회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게는 Foreign Corporation인 델라웨어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할 테니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류 (1) Statement and Designation by Foreign Corporation과 델라웨어에서 세금 체불을 비롯한 다른 문제 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했다는 (2)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을 함께 제출하면 일종의 자격증을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도록 허가가 됐다는 증서이다. 이 과정을 처리하는 데에도 몇백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 참고로 Statement and Designation by Foreign Corporation 서류를 포함한 그 외 캘리포니아 회사 관련 서류는 다음 링크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 델라웨어 회사 서류는 다음 링크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고려해야 할 점 3: 델라웨어 주 회사는 주식 발행과 세금 액수가 연결되어 있다.

델라웨어 주에서는 주식 발행에 대한 계산을 잘해야 한다.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얼마인지 par value가 얼마인지 회사 asset이 얼마인지에 따라 회사 세금액수가 몇 백 달러에서 몇 십만 달러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 Example 1: 한 예로 최대 주식 발행 수(Authorized Share) 가 10,000,000주 인 경우 20만 달러의 투자금 또는 자본금이 있다면 회사의 total gross assets 을 20만 달러로 잡고, 2,000,000주를 발행했다면 세금의 액수는 고작 350달러이다.

  • Example 2: 하지만 Example 1와 같은 조건 중 최대 주식 발행 수(Authorized Share)를 100,000,000로 늘리면 세금 액수는 1,750달러로 뛰게 된다.

  • Example 3:  다른 예로, Example 1과 같은 조건 중 20,000만 주의 주식만 발행한다면 세금은 17,500달러로 뛰게 된다.

이렇듯 전문가와 상의 없이 델라웨어 주 주식을 발행한다면 필요치 않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VC 나 엔젤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을 계획으로 회사를 시작하는데 목돈의 투자를 받고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내는 일은 전문가와 상의한다면 사전에 손쉽게 막을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예외 조항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세금의 액수와 주식발행 내용이 상관관계가 있다.

B.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비즈니스 운영을 하는 경우

본 변호사가 일하는 로펌은 이제 처음 창업하는 스타트업에게 캘리포니아 주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권하는 편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자금이 넉넉지 않은 편인데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비용을 양쪽으로 들이지 않아도 되고 회사 설립에 두 번의 절차를 거치치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미국법에 익숙지 않은데 비즈니스와 개발에 신경을 쓰느라 타 주에서 받은 회사 관련 서류를 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는 최대 발행 주식 수와 실제 주식 발행 수 그리고 회사의 자산 액수 등에 따라 세금액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 발행을 델라웨어 주에 비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자가 투자를 고려할 때 투자받을 회사의 아이템과 기술력, 경쟁력, 개인에서 회사로 기술 이전이 되어 있는지 등을 주로 고려하고 결정하지, 단지 델라웨어 주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는 본적이 없다. 만약 투자자가 정 델라웨어 주 회사를 고집한다면 그 때가서 캘리포니아 주 회사를 델라웨어 주 회사로 전환하면 된다.

이렇듯 델라웨어 주에 회사 설립을 하고 캘리포니아 실리콘벨리에서 영업을 하는 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 고려하여 결정을 하면 되겠다.

2.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 이름이 미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이름인가?

번득이는 아이디어의 창업 계획과 함께 기발한 회사 이름을 정해서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은데 그중 간혹 정해놓은 회사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미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거나 비슷한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있어서이다.

미국 각 주 정부에서는 회사 등록을 하기 전에 동일한 회사명이 있는지 아니면 동일하지는 않아도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주지는 않을지를 먼저 확인한다.

내가 정한 회사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싶다면 아래에 링크에 들어가 회사이름을 검색해 볼 것을 권한다.

검색하고자 하는 회사이름이 corporation인지 LLC인지를 먼저 선택하고, 회사 이름을 영문으로 넣고 검색을 하면 된다. “Record Not Found”라고 뜬다면 아직 등록되지 않은 사용 가능한 이름이다.

“No Marches found. Please try a new search”라고 뜬다면 사용 가능한 이름이다.

본 로펌의 연락처는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창업기업들에 열려있으니 칼럼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www.songleelaw.com 에서나 deborahlee@songleelaw.com으로 문의하길 바란다.  더 많은 정보는 본 로펌 웹사이트 블로그를 참조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ditor’s Note: 실리콘밸리의 Song & Lee 로펌에서 비석세스 독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 상담을 제한 한도 내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연락처는Song & Lee로펌 웹사이트인 www.songleelaw.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Song & Lee 로펌에서 감수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함이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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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수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벨리에 위치한 상법, 회사법, 소송법 전문 로펌인 Song & Lee (www.songleelaw.com)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응원한다. deborahlee@song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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