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핀테크 및 코넥스 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개정 내용을 3월 31일에 관보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창업투자회사는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있었고 핀테크는 금융 및 보험업의 하위 업종으로 분류되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핀테크는 투자금지 예외 업종으로 지정되어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투자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 투자금지 업종으로 선정된 것은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업(일부 제외),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베팅업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창투사의 투자가 허용되는 대상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그 외 기타금융지원 서비스업이다. 단 기업의 IT 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의 과반 이상인 경우에만 한한다.
또한, 그간 창업지원법령에서는 창업투자회사가 자본금 및 조합 출자금의 일정액 이상(최소 40%)을 비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코넥스(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기업도 상장기업으로 분류되어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할 요소가 부족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에 상장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을 신주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의무 범위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박용순 과장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핀테크 및 코넥스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핀테크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핀테크를 창업투자회사 투자가능 업종에 포함하기 위한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행정 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4월 말경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