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성심의 폐지, 국내 핀테크산업 날개를 달다
2015년 01월 15일

fintech-startups-Europe

국내 핀테크 산업발전을 가로막던 장벽이었던 보안성심의 제도가 폐지되었다.

보안성심의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전산센터를 구축 및 이전하는 경우 전자금융 부정사용 예방, 금융정보 유출방지, 명의도용 방지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보안성을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보안성심의제도는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서비스 출시를 위한 보안성심의를 신청도 못 했었다. 또한 보안성심의 기간이 최장 1년 정도로 길어 막상 시장에 출시했을 때에 시장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보안성심의 체크리스트에 실질적인 업무와 맞지 않는 요구사항이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신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는 모두 보안성심의를 받아야 하고, 보안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변형 및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넣어야 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던 보안성심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양한 기술과 사업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신규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됐으며 보안키패드, 백신 등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줄여 개발비용을 절감하며 사용자 편의성은 높였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검증을 받고 글로벌 서비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보안성심의제도 폐지와 관련해 한국핀테크포럼 박소영 의장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규제 개혁이 핀테크 기업들이 다시 방향을 잡고 당국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NFC 황승익 대표는 “민간 자율에 맡겨진 만큼 더 경쟁력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나올 것”이라며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기존 금융기관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금융산업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 startupexp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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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 기자 (20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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