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스타트업이라면
2013년 12월 12일

usa

2014년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스타트업들이라면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미디어로서 beSUCCESS는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 해외 시장의 초기기업 투자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다. 기업이 직접 해외에 제품을 출시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지 투자사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그들의 네트워크와 시장 노하우 등의 무형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매우 스마트한 글로벌 시장 진출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노력 안에서 beSUCCESS의 정현욱 대표는 얼마 전 AngelList의 창업자인 Naval Ravikant의 인터뷰를 발견하였는데, 우리는 이 인터뷰가 특히 다가올 2014년에 미국 시장을 Tapping하려 하는 우리 스타트업들에게 좋은 나침반이 되어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그 내용 중 투자와 관계된 부분을 우리의 목소리와 함께 정리하며, 투자 유치를 통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나침반으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

 

미국의 VC들은 점차 Growth Capital을 담당하고 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VC들의 역할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다.

필자도 작년의 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 VC의 Portfolio 구성을 보면 특히 초기(Seed와 Early) 단계에서의 투자활동의 감소가 눈에 띄는데, 이는 창업 및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청년 창업자가 시도하는 Internet-specific 창업의 경우 그 필요자금의 규모가 약 5천만 원($ 50,000)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어도 미국에서는 창업 단계에서부터 VC와 접촉하는 과거의 Fund-raising 모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에서 $1 Mn 정도의 자금을 유치하기를 위하는 초기 기업은, VC로부터 해당 $1 Mn을 한 번의 Round에 유치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새로운 Funding Cycle을 시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l  Accelerator를 통해 창업에 필요한 $50,000을 조달

l  Angel Investor로부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건너는 데 필요한 “탈출 속도(Escape Velocity)” 확보에 필요한 $500,000을 조달

l  VC를 통해 수익성 획득에 필요한 $1.5 Mn (Series A) 조달

 

Accelerator의 위상 변화와 활용

이처럼 VC의 역할이 점차 Growth Capital의 공급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창업 시 초기 자금의 공급을 담당하는 Accelerator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현재 미국에서 Accelerator는 스타트업들에게 일반적으로 $25,000에서 $50,000 사이의 금액을 투자하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6% 정도의 지분을 취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Accelerator는 이처럼 단순한 투자 역할뿐 아니라 그 Portfolio 기업들에게 각종 조언 및 자문, 그리고 각 Accelerator가 보유한 Network를 활용한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역시 중요하다.

반면, 모든 스타트업이 Accelerator를 통해 창업을 시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6%의 지분은 생각보다 큰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타트업과 그 창업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과연 Accelerator가 스스로에게 진정 필요한 것일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l  이미 Product를 출시한 경우

l  해당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Traction을 보유한 경우

l  $25k - $50k의 투자 없이도 스스로 Escape Velocity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

l  창업 경험이 있는 경우 (그래서 회사 설립 절차를 알고 있는 경우)

l  이미 업계 내에서 어느 정도의 Network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The JOBS Act

무엇보다도 VC 시장 과 그들의 활동을 가장 크게 변화시킬 기재는 얼마 전 발효된 잡스 법(The 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일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 시장 내에서 VC의 역할 비중은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로부터 점차 Growth Capital을 담당하는 Series A 이후의 그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따라서 스타트업의 VC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리게 된다. 특히, 최근 미국 VC 들의 Series A Deal  Pre-money Valuation을 살펴보면,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2-$4 Mn 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6-$10 Mn 수준으로 증가한 것(2013년 올해는 $3-$5 Mn 사이인 것으로 예상된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Valuation이 없는 스타트업들은 기존 VC의 고려대상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6%의 지분을 대가로 초기 보육을 담당하는 Accelerator 역시 모든 스타트업을 위한 Funding Cycle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JOBS 법의 주요 내용은 1933년 이래로 금지되어온 유사수신행위(General Solicitation, 법률로 인가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 그 지분을 대가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것, 관련 Forbes 기사)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Kickstarter 등이 지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Pre-order 등을 통해 현물을 판매하는 형태로 자금을 중계하는 것이 바로 General Solicitation에 대한 금지조항 때문이다). JOBS 법에 따라 스타트업들이 스스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온라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통해 광고하고 지분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Seed 투자에 관심이 있는 VC를 직접 수소문해 일일이 접촉해야 했던 스타트업들이 이제는 AngelList 등 본격적인 Crowd-funding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광고하고 회사의 지분을 대가로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새로운 Funding Cycle을 활용하라

위 세 가지 변화들은 2014년을 맞아 미국 시장을 진출하려는 우리 스타트업들에게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먼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이라면, VC와의 접촉 및 투자 유치라는 획일적인 모델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적합한 Funding Cycle을 설계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신의 스타트업이 위에서 다룬 Accelerator에 적합한 유형의 그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현실적으로 계산하여 각 단계마다 그에 적합한 투자유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JOBS 법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Crowd Funding 역시 더욱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시간이 가며 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만큼이나 VC 시장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2014년이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스스로와 훌륭한 조합을 이루는 Funding Cycle을 설계하여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이루어내는 우리 스타트업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