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 상업용 드론 ‘ Yes’ 드론 배송은 아직은 ‘No!’
2015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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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이 상업용 소형 드론을 위해 개정된 법안을 공개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예상보다 훨씬 관대하고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약 11kg 이하의 소형 드론에 적용되는 것으로 취미로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모형 비행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조종사는 이론 시험을 통해 교통안전청(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이 허가하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 이 시험에는 실기시험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면허증을 교부받은 조종사는 다른 소형 드론도 운전할 수 있다. 이 면허증은 17세 이상만이 받을 수 있으며 매 24개월마다 갱신해야 한다.

또한 이전의 예상과 같이 상업용 드론은 지상 약 150m 이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시속 160km/h를 넘겨서는 안된다. 또한 낮에만 운행할 수 있으며 인구밀집 지역 위로는 비행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 연방항공청은 2kg 이하의 초소형 드론은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해 인구 밀집지역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번 개정된 법안은 유연한 편이지만 드론 스타트업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다. 바로 가시선 상에서만 드론 조종이 가능하다는 부분 때문이다. 드론에는 대부분 내장된 카메라와 GPS 등이 장착 돼 있지만 조종자가 직접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조종이 가능하다. 조종사 1명이 아닌 동료 여러 명의 가시선상에 있어도 된다고는 하지만 큰 제약이 아닐 수 없다. 드론이 활용될 수 있는 상업 분야인 사진, 전선 사찰, 수색구조 등의 분야에 한계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드론 스타트업 에어웨어(Airware)의 인허가(Regulatory Affair) 담당자인 제시 칼만(Jesse Kallman)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연방항공청은 위험할 수 있으며 기술이 그 정도로 발전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기술은 충분히 발전했으며 유럽에서도 안전하게 운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개정과 관련해 미국 연방항공청의 마이클 웨르타(Michael Huerta)는 “우리는 드론과 관련해 유연하게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나친 규제로 새로 떠오르는 산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의 항공 안전을 고수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법안내에서는 아마존의 프라임 에어(Prime Air) 등,  배송용 드론은 서비스가 어렵다.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드론의 비행이 허가되지 않았으며 드론의 작동 범위도 가시선상 내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아마존의 글로벌 정책 부사장은 “프라임 에어가 가능한 법안을 만드는 데에는 1, 2년 정도는 걸릴 것이며 그 이후에도 미국에서 프라임 에어가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연방항공청은 신속하게 업계와 사용자의 니즈를 알아야 한다”며 “프라임 에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관련 서포트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및 사진 출처 : TC, F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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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 기자 (201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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