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파운더들간의 계약서’: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2015년 08월 25일

contract

이번 칼럼에는 스타트업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들 중 하나인 ‘파운더간의 계약서’에 대해 다루겠다. 제발 파운더와 회사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자. 비즈니스 플랜에는 신경을 쓰면서 함께 회사를 꾸려갈 코파운더 간의 플랜은 필자 외에 많은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조를 해왔는데도 왜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너 나 믿지? 나 너 믿어”로 시작한 사업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로 끝나는 경우가 당연히 있다. 계약서가 있다면 상호 합의된 절차대로 처리하면 쉬운 것을 미리 논의하지 않아 더 큰 싸움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파운더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동고동락하며 함께 하기로 다짐한 사이이다. 잘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또는 취업 하지 않고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도 말리고 친구들도 말리고 주위 사람들은 말렸지만 코파운더들은 “그래도 함께 해보자” 하고 믿고 시작하는 사업이니 누구보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든든한 사이일 것이다. 게다가 일반적인 한국 정서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불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계약서 작성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제 시각을 조금 바꿔보자.  코파운더들의 계약서는 ‘동의된 내용을 단순히 서면화하는 측면’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할 일이다. 그리고 코파운더간의 플랜도 비즈니스 플랜의 일환으로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창업단계에 해야 할 당연한 단계임이 이해될 것이다.

각각의 회사나 환경에 따라 동의한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아래 몇 가지 주식 관련 사항들은 창업 첫 단계에서 논의하고 추가했으면 한다.

  1. 파운더들의 주식에도 베스팅(Vesting) 기간을 두어라

일반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게 되어 스톡옵션(Stock Option)을 주면서 베스팅 기간을 두게 된다. 즉 일정 베스팅 기간 동안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야만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사는 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옵션을 주었는데 그 옵션만 누리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4년 베스팅을 예로 설명하자면, 직원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 100% 중 일 년 씩 근무할 때마다 25%씩 그 옵션을 회사가 되사는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첫 일 년동안 근무하면 25%, 2년 근무 후는 50%, 3년 근무 후는 75%, 4년 근무 후에는 100% 직원의 권리가 되어 주식을 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미리 살 수 있는 경우, 이후 회사를 그만둘 경우 회사에 강제로 되팔아야 하는 의무가 점차 줄어드는 소위, ‘재산권'이 확립되는 것도 포함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파운더들이 받는 주식도 일정 기간 이상 창업한 회사에서 근무해야 주식을 받는 베스팅 방식을 권하고 싶다. 예를 들어 4명이 창업해 회사를 시작하고 25% 씩 주식을 나누어 가졌는데 몇 달 만에 2명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그 떠난 2명은 남아있는 2명과 같은 25% 씩의 주식을 가진 주주다. 회사를 떠났어도 주식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주주인 것이다. 고생해서 회사를 일궈서 인수합병이라도 된다면 떠난 2명의 주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체 주식에 대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대주주 중 한 명인 코파운더가 창업 후 회사를 떠나면서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해서 굵직한 회사 경영에 관한 일을 정할 때마다 반대해 회사 일에 불편함을 끼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베스팅 기간을 두는 경우, 일정 기간 단계별로 권리 퍼센티지를 부여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예를들어, 일 년에 몇 퍼센트씩 또는 1개월에 몇 퍼센트씩 단계별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그 경우이다. 또는 일정 기간이 되기 전에는 0%로 머물다가 그 기간이 되면 한꺼번에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들어 3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100%를 부여하는 게 이런 경우다.

파운더 주식의 베스팅이 직원의 스톡옵션과 다른 점은, 파운더들은 베스팅 기간에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2.우선 구매권(Right of First Refusal)파운더들간에 적용할 것인지 논의해라

우선 구매권은 주주가 주식을 팔고 싶을 때, 회사 외부 사람에게 팔기 전에 회사에 되팔거나 내부 주주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는 것이다. 자유롭게 외부 사람에게 팔아도 되는지 아니면 회사나 내부 주주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고 회사나 내부 주주가 사지 않으면 그때가서 외부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간단히 논의해서 계약서상에 명시한다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주로 회사가 되사는 방법을 많이 택한다.

하지만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한 주주가 외부 사람에게 주식을 팔려고 하고 정작 주주들은 그 외부 사람이 주주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주주는 회사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선발할 권한이 있기에 주식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사에 혹은 파운더들에게 우선 구매권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 방법이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회사에 혹은 내부 주주에게 우선 구매권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주식을 팔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누구에게 보내야 하는지,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부 주주는 얼마의 기간 이내에 답을 해야 하는지, 만약 주주들이 구매를 원치 않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외부 주주가 구매할 수 있는지까지 논의할 것을 권한다.

  1. 주주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공동재산으로 주식이 분배되는지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대다수 주(State)에서는 일부 예외 되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결혼 중에 생긴 자산을 부부의 공동자산으로 다루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주주가 혹시 이혼 하게 되면 결혼기간에 생긴 주식의 반은 배우자의 자산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주주가 되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주주도 원치 않을 일이고 다른 주주들도 원치 않을 일이다. 주주의 전 배우자가 회사 운영에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주주 계약서에 미리 배우자에게 ‘ 이 회사의 주식은 배우자의 자산이 아닌 주주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 첨부하기도 한다.

어찌 보면 남의 가정사까지 관여를 하나 싶을 수 있지만, 주주의 이혼한 배우자와 얼굴 맞대고 주주회의를 하며 회사 일을 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미리 논의할 만하다고 본다. 이혼한 배우자들은 대부분 서로에게 감정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주주들끼리 논의해서 서면화하는 것쯤이야 그리 불편할 일은 아닐 것이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주주 간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주가 사망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그의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나 다른 주주가 그 주식을 살 것인지
  • 주주가 개인 파산을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주주 간 계약 수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주주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위 사항을 논의하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 정해 놓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은 만만치 않다. 또한, 위 사항들을 논의하다 보면 파운더들간에 알지 못했던 의견 차이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하고 논의할 수 있다.

본 로펌에 송희범 변호사는 늘 “사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상황을 믿지 못해서 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난 그 말에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회사 운영중 파운더들간에 문제가 생길 때는 사람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상황이 바뀌어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상황을 대비해서, 파운더들간의 계약서를 창업의 한 단계로 인지하고 꼭 논의할 것을 권한다.

 

Editor’s Note: 실리콘밸리의 Song & Lee 로펌에서 비석세스 독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 상담을 제한 한도 내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연락처는 Song & Lee 로펌 웹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칼럼의 내용은 Song & Lee로펌에서 감수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함이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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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수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벨리에 위치한 상법, 회사법, 소송법 전문 로펌인 Song & Lee (www.songleelaw.com)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응원한다. deborahlee@song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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