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오는 3월 10일부터 중외 합자, 합작 기업 및 외자 기업에 대해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 규정'을 시행한다.
이번 규정의 주요 내용은 중외 합자, 합작 및 외자 기업은 인터넷 출판 서비스(편집, 제작 가공 등을 거친 디지털 콘텐츠를 배포하는 서비스)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신문출판광전충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은 중국 본토 내에 서버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된다.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 미디어에 대해 언론 통제를 하는 중국에서 인터넷 매체의 언론 통제 강화를 위해 현재 중국에 법인을 두지 않고 해외에서 중국으로 콘텐츠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사실상 위험에 처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나 기타 콘텐츠 관련 업체들은 주가 폭락 등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에 반해, '언니왕(구 언니망, 欧尼网)'은 지난 1년간의 준비를 통해 중국 현지 법인 설립과 중국 본토 내 서버를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규정과 관련해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중국 인터넷 경영 허가증인 ICP 및 음원 관련 저작권을 모두 완비한 미디어 커머스 기업으로 앞으로의 중국의 불확실한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언니왕은 영상 콘텐츠를 통한, 중국향 국내 화장품 역직구 서비스 기업으로 제품 홍보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노출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사업성을 인정받아 유쿠(YOUKU), 투도우(TUDOU) 및 중국 최대 미디어 커머스 업체 타오타오(陶陶-알리바바 그룹)와 독점 제휴를 맺었으며 중국 마리끌레르, 키미스, 셀프닷컴, 트렌즈 등의 유명 잡지사 및 요카, 모챠 등 중국 대형 뷰티 커뮤니티와 협력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의 제이디브로스 및 한국홈쇼핑협회와 계약을 맺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