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을 위한 카 쉐어링 서비스 ‘채리엇포우먼’ 출시
2016년 04월 15일

cfw공유경제 차량 서비스 우버(Uber)의 운전기사로 활동한 미셸 펠레츠(Michael Pelletz)가 여성 및 15세 이하 어린이 전용 카 쉐어링 서비스 '채리엇포우먼(Chariot for Women)'을 4월 19일 미국 보스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제는 다른 카 쉐어링 서비스와 다를 게 없다. 드라이버용 앱이 있고 고객용 앱이 있다. 하지만 채리엇포우먼은 타 카 쉐어링 서비스가 놓친 '안전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고 펠레츠는 소개했다.

채리엇포우먼이 특허 출원 중인 '코드 공유' 기술은 드라이버와 승객에게 동일한 코드를 부여해 매치한다. 따라서 승객은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드라이버와 코드가 같은지를 미리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채리엇포우먼은 모든 이용 금액의 2%를 자선 단체에 기부한다고 밝혔으며 사용자가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서지 차징(surge charging)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채리엇포우먼은 여성만을 운전자로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드라이버로서 자격을 부여받기 전 신원 조사 전문 회사인 세이퍼플레이시스(Safer Places)의 시스템을 통해 엄격히 조사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모든 운전자에게 매사추세츠 범죄기록 정보(CORI, Criminal Offender Record Information) 확인을 통한 자격 충족을 요구한다. 이 범죄기록 확인 시스템은 미국 영·유아 놀이센터 및 학교에 근무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현재 채리엇포우먼은 모든 운전자의 범죄기록 확인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지문 등록 시스템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리엇포우먼은 15세 이하의 남·여 어린이 및 청소년과 신원이 확인된 모든 연령대의 여성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만약 탑승객이 트랜스젠더이며 여성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채리엇포우먼을 이용할 수 있다"로 펠레츠는 설명했다.

"채리엇포우먼이 여성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미국 내에서 법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지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펠레츠는 말했다. "우린 법적인 도전을 맞닥뜨리겠지만, 사회에는 안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향후 대법원에서,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 분야에서 여성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지난달 6일 버즈피드가 보도한 우버의 '사내 고객 관리 시스템' 속 자료를 통해 다시 불거졌다. 버즈피드는 우버의 전 직원으로부터 우버의 사내 고객 관리 시스템 화면을 입수했으며, 폭행, 강간, 성폭행 등의 키워드로 고객 불만 사항을 검색했을 시 총 1만5천여 건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 12월 인도에서는 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우버의 운전기사가 체포된 바 있으며, 이달 8일에는 우버가 신원 조사에 대해 철저한 듯 과대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2,500만 달러(한화 약 287억 원)의 벌금을 내는 데 동의했다.

채리엇포우먼에 대해 네티즌들은 "만약 반대로 남성만을 위한, 남성만이 운전자로 등록된 카 쉐어링 서비스가 있다면 성차별이며 불법이라고 많은 이들이 불만을 토로했을 듯",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다고 해서 우버가 문을 닫는 건 아니다. 단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옵션을 제공할 뿐", "우버나 리프트가 간과했던, 혹은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해결하려 했던 문제를 좀 더 깊게 생각한 회사가 나왔다", "이런 서비스가 나온다면, FBI가 제공한 범죄 통계에 따라 특정 인종만을 위한 서비스도 나와야 하는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안전인가 차별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4월 19일 출시를 앞둔 채리엇포우먼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지 및 기사 출처: TechCrucnch

지승원 기자 (20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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