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스타트업파크와 한림제약은 스타트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실증자원 지원을 통해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련 분야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4.03.26(화) 00:00 ~ 2024.04.22(월) 17: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o 新기술·서비스를 보유(기술성숙도 TRL 5단계 이상)하고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실증자원 활용에 관한 실증 수요가 있는 기업 o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을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 7년 이상 기업도 가능 제외대상 o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및 인천시(공기업, 산하기관 등)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거나 실증 목표 및 제품 등의 중복성이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실증사업 신청이 불가함 o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기관) 또는 대표자는 실증사업 신청이 불가함 o 신청 내용이 실증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o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o 실증사업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실증사업 종료 시한 이내에 실증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실증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실증 프로그램 신청기업이 사전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될 경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공문 및 사업계획(신청)서(부속서류 포함) 1. 실증 프로그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실증 프로그램 발표자료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실증 프로그램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5. 사업장 소재지 이전 및 유지확약서 6.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 8. 기술성숙도(TRL) 5단계 이상 증빙자료 - 제품 및 서비스 테스트 결과서, 실물사진, 시험성적서, 개술개발 결과서 등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평가(서류, 발표) 및 협력파트너 간담회 1. 서류평가 2. 발표평가 3. 협력파트너 간담회(계획 검토) * 세부내용 붙임2의 '수행기관 선정절차' 참조
지원내용 협력파트너 실증자원 및 실증비용 1. 한림제약 실증자원(전문가 컨설팅·멘토링(기초제형, 비임상시험, 임상승인), 스타트업 보육공간(사무실), 플랫폼 기술(안구인식제) 등) 2. 실증비용(인건비, 설치비, 철거비, 재료비 등) 기업당 2500만원 내외 지원
문의처 인천스타트업파크 T. 032)228-1209 E. ejkim@itp.or.kr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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