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을 선도할 초기 단계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보유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4.04.05(금) 10:00 ~ 2024.04.29(월) 16: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제외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
※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평가 서류평가, 발표평가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검증 지원 등 ○ 시제품 제작비 차등 지원(최대 8,000만원) ○ 컨설팅, 투자/판로/홍보 연계 지원 등 사업화 검증지원
문의처 sbatech@sba.seoul.kr
출처: K-Start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