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스타트업파크와 인천유나이티드FC는 스타트업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실증자원 지원을 통해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 조기상용화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련 분야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4.03.19(화) 09:00 ~ 2024.04.08(월) 17: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신기술·서비스를 보유(기술성숙도 TRL 5단계 이상)하고 협력파트너의 수요기술 해결과 실증자원 활용에 관한 실증 수요가 있는 기업 ○ 인천소재 기업(공고일 기준 인천소재지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관외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을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예산 없이 자부담으로 실증을 신청하는 경우 창업 7년 이상 기업도 가능 제외대상 □ 지원 제외대상 o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및 인천시(공기업, 산하기관 등)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거나 실증 목표 및 제품 등의 중복성이 있는 기관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실증사업 신청이 불가함 o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기관) 또는 대표자는 실증사업 신청이 불가함 o 신청 내용이 실증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o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o 실증사업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실증사업 종료 시한 이내에 실증사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실증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실증 프로그램 신청기업이 사전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될 경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발표자료 1. 실증 프로그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실증 프로그램 발표자료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실증 프로그램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5. 사업장 소재지 이전 및 유지확약서 6.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7. 최근 3개년 재무제표 8. 기술성숙도(TRL) 5단계 이상 증빙자료 - 제품 및 서비스 테스트 결과서, 실물사진, 시험성적서, 개술개발 결과서 등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평가절차 1. 실증 신청기업 적합성 검토 2. 실증 신청기업 서류평가 진행 3. 서류평가 통과기업 발표평가 진행 4. 과제 조정위원회 개최 5. 과제 조절결과 반영 지원계획 최종 확정 6. 주관기관, 수행기관, 참여기업 3자 협약 체결
지원내용 인천유나이티드 수요기술 해결 및 보유 인프라 활용 실증 인천유나이티드 실증 인프라 활용 실증 지원 실증자금 최대 25백만원 내외 지원) *자세한 내용은 공고 안내서 참조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센터 032-228-1207 / zakkdime@itp.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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