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감상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광고를 함께 노출시키면서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의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신설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이날 최종 승인했다.
승인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내는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가 현행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은 회당 4.2원을, 이번에 신설된 광고기반 스트리밍은 회당 4.56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7.2원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면서, 광고 기반 스트리밍 업체들의 저작권료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강민아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은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는데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권리자들이 음악은 무료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서 사용료를 일부러 소폭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비트패킹컴퍼니 박수만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해 광고기반 스트리밍 조항을 신설한 문체부와 신탁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수직계열화로 인한 음원추천 불공정 환경 속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장르와 아티스트가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음악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이번 신설된 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