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우버 등 ‘공유경제’ 서비스 한국 서 가능해진다
2015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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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 집카 등 공유경제 모델이 해외에서 승승장구하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만은 각종 규제로 인해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불법이었던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제도권 경제로 흡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각종 공유 서비스들이 차례로 합법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한 공유경제 사업을 더는 제도권 밖에 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의 밑그림을 마련하되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이 적은 산업을 중심으로 사업 관련 규제를 차차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일시적 사업자 개념을 도입할 예정이며 거래규모나 거래빈도 등에 따라 ‘일시적 사업자’와 ‘상시적 사업자’를 구분해 과세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공유를 연결해주는 ‘공유 플랫폼’에 과세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의 관리 감독 역시 공유경제 자산을 가진 개인이 아닌 공유경제 '거래 플랫폼'을 감독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형태인 '숙박 공유'에는 예외 조항이나 신규법령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차량 공유와 관련해서는 차고지와 영업소 설치 등 기존 렌터카 규제에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P2P 대출)과 관련해서는 P2P 대출중개업을 별도로 지정하고,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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