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회장 전화성)가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방안에는 액셀러레이터(AC·창업기획자)가 공동창업자로 참여하는 벤처스튜디오 모델로 설립된 기업의 경우, AC 지분이 50% 이상이더라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벤처스튜디오 창업기업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정부 지원사업에 정식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벤처스튜디오는 AC가 사업 아이템 기획부터 팀 구성까지 공동창업자로 참여하는 컴퍼니빌딩 방식이다. 2025년 8월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가 조건부 허용됐으나, 법인이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AC의 투자 지분이 과반을 넘더라도 창업기업 자격을 부여해 창업지원법상 혜택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협회 측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지속 협력하며 현장의 규제 애로를 꾸준히 전달해 왔다. 지난 4월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공식 건의한 과제가 후속 협의를 거쳐 이번 정부안에 최종 반영됐다. 협회는 향후 인정 기준과 절차가 안착하도록 실무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창업기획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완화, 경영지배 지분 7년 내 매각 의무 개선 등 잔여 규제 해소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전화성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은 “벤처스튜디오 기업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AC가 공동창업자로서 초기 스타트업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정부에 감사를 표하며 회원사들과 함께 벤처스튜디오가 건강한 창업 모델로 뿌리내리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제공: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