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가 9월 30일 벤처기업협회에서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금융법센터(센터장 전현정)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벤처·스타트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연계해 금융·법률 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생산적 금융 활성화, 벤처생태계 관련 법률이슈 공동대응, 초기 스타트업 법률지원 및 법률 접근성 제고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한다.
먼저 벤처생태계로의 민간자금 및 법정기금 유입 확대를 위한 공동 활동과 함께 생산적 금융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투자, 자본시장, 기업지배구조 등 벤처생태계 전반의 법률·제도 이슈를 공동 연구하고 정책 및 입법 개선과제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 인프라가 부족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창업, 투자유치, 계약, 지식재산권 등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정보와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벤처·스타트업 대상 법률교육과 설명회도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추진되는 자본시장 개편 논의와 맞물려 혁신기업의 자금조달과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회는 코스닥 세그먼트(승강제) 도입, 상장폐지 요건 강화, 중복상장 금지 등 금융당국의 개편 방향이 벤처기업과 코스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 제기해 왔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원활한 자금조달과 탄탄한 법률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금융·기업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LKB평산 금융법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기업들이 겪는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고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과 생산적 금융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은 “벤처·스타트업이 쉽게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과 법률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협회의 경험과 LKB평산 금융법센터의 법무 능력을 결합해 벤처 생태계를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범 LKB평산 이사회 의장은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를 이끌어 온 벤처기업협회와 뜻깊은 동행을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벤처기업들이 법률·제도의 벽 앞에서 멈춰 서지 않도록 곁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향후 양 기관은 협약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세미나 개최 및 스타트업 맞춤형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지 제공: 벤처기업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