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약 70%,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에 반대
2024년 03월 20일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은 20일(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벤처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지정하고,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등을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벤처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말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번 조사에 응답한 벤처기업의 열 곳 중 일곱 곳(68.7%)은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랫폼법’ 제정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제시한 4가지 기대효과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도입 시 우려 사항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통해 중소 플랫폼 사업자들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공정위의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랫폼법‘이 도입될 경우 ’정부가 플랫폼 산업의 보호와 육성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전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저해 및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응답기업 90%이상이 동의하였으며, 이어 ‘폐쇄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디지털 기반 신산업 성장 저해’, ‘중복규제로 인한 관련 업계 경영 활동 위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내·외 벤처투자 위축’을 우려한다는 비중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벤처기업협회 성상엽 회장은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플랫폼 산업 및 플랫폼 기업의 혁신이 위축되어, 벤처․스타트업은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아울러,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개선하여 벤처․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보도자료 제공: 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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