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본사-지사 간의 업무계약 형태 결정 시 고려사항 
2023년 02월 06일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 중 많은 기업이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지사를 두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플립을 해서 한국이 지사가 되거나 미국이 본사가 되는 등 한국과 미국에 회사를 두고 두 회사가 연결하여 사업 진행을 한다. 한국 본사는 개발을 하고 미국 지사는 미국 내 사업 확장과 마케팅 업무를 하거나 투자유치 등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그 반대로 미국 회사가 미국 시장에 맞는 제품으로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본사와 지사 간의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할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는 앞으로의 비즈니스 플랜에 따라서 결정의 내용이 달라지겠다.

많은 경우, 본사와 지사 간의 서비스 계약(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여 진행한다. 본사-지사 간인데 무슨 서비스 계약까지 체결해서 업무를 맞기냐고 할 수도 있지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지사로 지불하는 비용이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미국 지사는 받은 비용으로 지사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서비스 계약(Service Agreement) 사용 시 고려해야 하는 점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미국 지사에 개발 업무를 요청한 경우, 서비스 계약을 통해서 한국 본사의 요청으로 미국 지사가 수행하는 연구개발에서 발생하는 IP는 한국회사의 IP로 귀속 된다. 이 경우 미국 지사는 해당 IP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IP가 되기 때문에 미국 지사에 대한 계획이 미래에 플립(FLIP)을 고려하고 있거나 혹은 미국 지사를 제삼자 회사에 매각하거나 하는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미국 회사에는 IP 가 축적이 되지 않고 한국회사에 고스란히 다 귀속되기때문에, 차후에 플립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 플립과 관련된 세금이 (all else being equal)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미국 회사가 그동안 개발한 IP를 한국회사가 보유하게 됨에 따라서 한국 회사의 값어치가 상승하므로), 혹은 미국 지사를 제삼자에게 매각 (혹은 투자유치)을 할 때는 반대로 미국 지사에 별다른 IP 가 남아 있지 않은 관계로 회사 가치(value)가 높지 않게 된다.

또 다른 예로,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에 서비스 계약을 통해 미국 내 마케팅을 요청한 경우, 미국 지사가 한 마케팅에 대한 영업권(Good will)은 위 I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본사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 회사를 차후에 플립을 할 계획이 있거나 혹은 미국 지사를 매각 (혹은 투자유치)할 계획이 있다면 서비스 계약보다는 현금투자(capital injection)로 지사에 돈을 보내고, 그 비용으로 미국의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개발한 것에 대한 IP 를 미국 소유로 하게 되는 경우, 이를  한국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면 IP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지사에 한국 본사가 로얄티 (royalty)를 지불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withholding tax)를 지불해야 해서 이를 피하고 싶다면 서비스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 있다.

정리하자면 한국과 미국의 회사가 본사-지사 관계이더라도 업무를 맡기고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본사가 권리를 갖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현금을 투자하고 미국 회사에서 관련 권리를 갖게 할지는, 앞으로 어떠한 비지니스 플랜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 된다.

물론 위 사항들을 결정할 때에는 회사의 다른 사항들도 고려해야한다. 간단히 ‘서비스 계약으로 진행할지’, ‘현금 투자로 진행해야 할지’만을 두고 보았을 때는 위 사항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화해서 몇 가지 사항만 설명한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실리콘밸리의 Song & Lee Law Firm은 상법, 소송법,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 법인설립부터 M&A까지의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한 로펌에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문의는 Deborahlee@songleelaw.com이나www.songleelaw.com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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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수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벨리에 위치한 상법, 회사법, 소송법 전문 로펌인 Song & Lee (www.songleelaw.com)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응원한다. deborahlee@song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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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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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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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 ago

와 미국 지사 설립 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인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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