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라고 하는 투자 방법은 실리콘밸리나 한국의 벤처 투자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방법이다. Discounted, Capped Convertible Note에 이어서 요즘 엔젤투자자들 사이에서 간편하게 신생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와이컴비네이터(Y Combinator)라는 실리콘밸리 인큐베이터에서 시작된 이 방법은 투자지불은 지금 하되 회사 평가나 다른 복잡한 동반된 안건을 이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투자가 이루어 질 때 동반 처리하는 것으로 정해서 소규모의 투자를 빨리 받는 방법으로 도움이 되겠다.
하지만 이 SAFE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SAFE도 주식투자의 일종으로 간주를 해야 해서 관련된 주식법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각각의 투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SAFE도 관련된 주식법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문제는 주로 투자를 받는 회사에서 고려할 사항인데, 만일 투자법에 위반이 된다면 나중에 투자금 전체를 고스란히 반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투자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 이 부분을 고려해 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번 째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투자자에게 해당이 되는 점인데,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투자가 아니고, SAFE로 투자를 하게 되면 추후에 투자회사가 좋은 가격에 매매가 될 때 세금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투자할 경우 혹은 파트너쉽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즉, 개인 엔젤 투자자에게 주로 해당이 될 텐데, 미국 세법 1202조(26 U.S. Code § 1202)에 의하면 미국 내 주식회사(C Corporation만 해당)에 투자했고 5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였다면, 회사 주식을 판매할 때 판매 시 이득이 1천만 달러까지는 해당 투자자들의 소득에서 아예 제외해준다. 하지만 SAFE는 아직 주식 취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SAFE로 투자를 한 기간은 이 세금 감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SAFE로 투자를 한 후 2년이 지난 뒤에나 주식으로 전환을 받아서 주식보유를 시작했고, 그 후 3년 뒤에 주식을 처분하게 되었다면, 총 투자 기간은 5년이더라도 주식을 5년간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 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주식을 5년간 보유를 해야 하는데, 처음 2년은 SAFE로 투자를 했고 이후 3년만 주식으로 보유를 했기 때문에, ‘5년간 보유’ 조건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총 감면액이 미화 1천만 달러까지 되니, 절세가 가능한 액수는 세금으로만 따져도 족히 미화 200만 달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미 양도 소득세율 23퍼센트 가정하).
물론 미 세법 1202조항의 혜택을 받으려면 5년 필요조건 외에도 다른 자격요건도 충족을 시켜 주어야 하기에 본 칼럼에서 다 다루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본 칼럼을 통해서 알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지금 유행을 한다고 해도 SAFE로 투자하는 것이 모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경우 자칫하면 주식 투자법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며, 엔젤투자자의 경우 세금감면의 측면에서는 SAFE 대신에 Seed Preferred Stock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파운더의 경우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미 세법 1202조항을 마찬 가지로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한다.
*실리콘밸리의 Song & Lee Law Firm은 상법, 소송법,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 법인설립부터 M&A까지의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한 로펌에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문의는 Deborahlee@songleelaw.com이나www.songleelaw.com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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