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국회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법안은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 배송 허용까지 포함한 최초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으로, 우리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완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의 틀을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창궐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비대면진료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체계 붕괴를 막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1400만명 국민이 이용하는 건강 서비스로 안정성이 검증되고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비대면진료는 여전히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반쪽짜리 제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제도화를 위한 숱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어가는 현재까지도 해결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유독 비대면진료에서는 후발주자로 뒤처지고 있는 점 또한 안타깝습니다. 이미 OECD 주요 국가들은 비대면진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비대면진료의 빠른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져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대면진료 산업 생태계도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렵고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소수의 비대면진료 혁신 기업들이 고군분투하며 생태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더 많은 혁신 기업이 비대면진료 분야에 과감하게 뛰어들고 도전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직역단체의 반대에 막혀 낡은 규제를 타파하지 못했던 과거의 관행과 이제는 결별해야 합니다.
코스포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물론 국민 보건과 편의 증진, 의약계와 비대면진료 업계의 상생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시행 1년을 맞습니다. 국민 보건과 혁신 산업 성장은 시간에 기댈 수 없는 과제입니다. 21대 국회는 의약품 배송까지 허용하는 본 법안을 임기 내 조속히 처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제공: 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