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가 모태펀드 자펀드의 관리보수 산정 기준인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다. 첫째,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다. 둘째,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재무제표 악화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셋째, 투자기업의 자본잠식으로 삭감된 관리보수는 투자금 회수 시 소급 지급된다. 넷째,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도 완화되어 지분투자 외에 전환사채,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이 인정되며, 기존 지분율 3% 외에 30억 원이라는 금액 기준이 신설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벤처캐피탈의 모험투자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며 "이를 통해 초기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2024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된다.
보도자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