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규제샌드박스'도입(2019.1월) 이후,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하였다.(총 1,010건)
* 연도별 승인건수 : (2019) 195건 → (2020) 209건 → (2021) 228건 → (2022) 228건 → (2023.7월) 150건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할 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을 해온「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하여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약 6천억원이 증가했으며, 약 1만 4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2023.6월 기준)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운영 4주년(1.17)이 되면서 4년의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전문조직(TF)」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에서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천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국민들께서 규제개선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특례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정비 과제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혁파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