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크라우드 펀딩' 법안 마련하나?
2013년 03월 06일

이 달 5일오전 한 언론사에서 '박근혜 정부 '크라우드펀딩'윤곽... 1인당 투자한도 연 2,000만원'이라는 제목의 기사 보도가 있었다. 아직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배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뉴스라 모든 내용을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확인된 내용일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1인당 투자한도 1,000~2,000만원, 펀딩업체 설립요건 자본금 10억원

주요 내용은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허용(관련자료 링크)하면서 1인당 연간 투자한도를 1,000~2,000만원으로 설정하고, 크라우드펀딩 업체 설립 기준을 자본금 10억원 선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비해 1인당 투자한도를 조금 더 여유있게 설정하고 펀딩업체의 설립기준은 높게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경우 JOBS법 시행령을 만드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2013년 1월로 예정되어 있던 발효시한을 넘겼다.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못한 상황이긴 하나,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자료 링크)

 

한미 크라우드펀딩 관련 제도 비교, 자료 : 크라우드산업연구소, 한국일보(2013.3.5 기사)

 

 

규제 방안 마련보다는 산업의 활성화에 더 초점을 맞춰야

위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제도 도입의 방향성이 창업 활성화를 견인하기 보다는 크라우드펀딩을 금융산업의 하나로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더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크라우드펀딩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업이 태동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자발적 참여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의 JOBS법도 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s 의 약자라는 점에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건전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제도를 만들 때 고려되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 업의 긍정적 기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금융산업은 여러가지 자격요건으로 진입장벽을 설정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대안금융이라고 불리는 크라우드펀딩이 제도의 틀에 갖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지지 않도록 좋은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금융회사 별 설립요건, 자료 : 법제처

당 연구소에서는 창업기업들의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beSUCCESS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사하고 있다. 본 설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설문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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