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승합차량 호출 중개 서비스 타다 전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6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협의로 기소된 쏘카 전 이재웅 대표와 전 타다 운영사 VCNC 전 박재욱 대표(현 쏘카 대표)에게 상고기각판결(무변론)을 내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카셰어링 플랫폼 쏘카(SOCAR)의 자회사 VCNC가 만든 렌터카(11인승 이상 승합차) 임대와 대리운전(드라이버)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9년 택시 단체가 타다를 유사택시 영업으로 보고 불법 서비스로 주장 검찰이 기소 했다.
타다는 기사 알선 대여 서비스로 주장했으며, 1심,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의장 박재욱)은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처럼 혁신적인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법 해석에 가로막혀 성장동력을 잃게 된 것에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국회 유니콘 팜(공동대표 강훈식, 김성원 국회의원)은 “3년 전, ‘타다’ 문제는 신규산업과 전통산업간 사회적 갈등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산업에서 혁신적 가치가 창출해 내는 시대적 흐름과 방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인정한 가운데, 서로 간의 충격을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입니다.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는 경청하되,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목소리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라며 이어 “지금도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 직역 서비스뿐 아니라, 부동산, 숙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두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가 이러한 길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이번 판결은 사회의 기술 발달로 인해 앞서가는 혁신서비스를 법이쫓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 등과의 충돌에 있어 전통적 사고방식에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빌리티, 리걸테크,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혁신에 대한 갈등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국가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