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쓰지마(대표 임동현)와 고스트패스(대표 이선관)가 지난 10월 30일(월) 생체인증 기반 전자승선명부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체결식을 가졌다.
양사는 낚시어선 승선 시 그간 수기 혹은 전자적으로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있어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탈(脫)중앙화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출입항 신고 등)에 따라,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출항 전에 승선할 선원과 낚시객의 명부를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자는 동법 제53조제2항 제6의3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애쓰지마 임동현 대표는 그간 승선자 명부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어 대부분 수기 명부에 의존을 하고 있었다며, 이번 고스트패스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스트패스는 개인의 생체정보를 바탕으로 안면·음성 인식과 같은 AI 기술을 활용해 생체인증을 통한 결제 및 본인인증·식별 솔루션을 개발하는 AI 기업이다. 고스트패스는 이번 CES에서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개했다.
국내 온라인 낚시 플랫폼 중 최다 회원을 보유한 어신은 해양수산부 국가대표 선정, 정보서비스 분야 최수상으로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 도전J스타트업에서 대상을 받는 등 그 기술력을 입증 받았으며 게임, 금융 등 다양한 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기존 낚시 사업자들과 전혀 다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보도자료 제공: 애쓰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