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 면제 대상은 설립 후 5년 이내 법인기업 중에서 신규로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이며 기업은 제3자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까지도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연대보증이란 개인 또는 기업이 대출을 받은 후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해서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기술보증기금은 다음 달부터 설립 5년 이내 법인기업이 새로 보증을 이용하면 보증심사등급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며, 신용보증기금 또한 창업기업의 신용등급, 기술력 등급 기준이 아닌 사업성과 미래성장성만으로 판단해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면제가 이뤄졌지만, 보증심사등급과 요건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기업들의 소수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연대보증 면제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창업기업이 새로 보증을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모두 연대보증을 면제하도록 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