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차량 공유 플랫폼 ‘타운카’를 운영하는 ㈜타운즈(대표 정종규, 최윤진)가 서비스 지역을 경기도 전체로 확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타운카’는 개인의 유휴 차량을 이웃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플랫폼이다. 개인 간 차량 공유는 지금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제약이 있었으나 타운카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2021년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추가로 완화된 규제는 플랫폼에 등록 가능한 차량 조건에 관한 것이다. 기존에는 출고 1년 이내의 차량을 소유한 경기도 일부 지역의 차주만 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약이 유휴 차량 공유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 등록 가능 차량의 연식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차주의 거주지는 경기도 전체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타운카는 이번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조건에 맞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차량을 공유할 수 있도록 차주 모집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등록된 차량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레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공유 차량을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타운즈의 정종규 대표는 “초기 실증 지역에서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신뢰를 얻어 본격적 사업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의 수많은 유휴차량 소유주와 이동에 불편을 겪는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공유 경제의 가치를 실현하여 더욱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타운즈는 2023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주관기관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화 지원 등 맞춤 지원을 받아 전년 대비 10배가 넘는 거래 지표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
보도자료 제공: ㈜타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