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XXXX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보도 직후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수정)
2017 8월 25

온XXXX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보도 직후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단독 입수

금일 오전 9시 31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온XXXX 대표와 前 부사장*이 각각 강제추행,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6월 前 부사장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한다.  -한겨레 기사전문: 스타트업 청년 멘토의 두 얼굴…투자자 강제 추행·강간  *한겨레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

이에 온XXXX 양OO 대표는 오전 11시 50분경 ‘[OXXXXXXX] 불미스러운 기사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며 ‘기사 내용이 상당히 악의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한 분 한 분 직접 연락드려 전후 사정을 설명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온XXXX 내부 관계자에 의하면 양XX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1심 재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아래는 이메일 전문이다. *2019년 9월 9일 22시 13분 이미지 삭제


온XXXX는 양OO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1심 무죄(2018년 7월 19일), 2심 검사 항소 기각(2019년 5월 9일), 2019년 8월 14일 대법원 판결(검사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임이 확정되었다고 2019년 9월 11일 '기사 삭제 및 정정보도 요청' 공문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해당내용은 온XXXX 요청에 의해 2019년 9월 11일 19시 24분 추가된 문장입니다.


*2017년 8월 26일 00시 31분-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2019년 9월 9일 22시 13분 - 이미지 삭제 및 제목과 내용 일부 수정됨

*2019년 9월 11일 19시 23분 모임문화플랫폼 삭제

*2019년 9월 11일 19시 23분 부대표->前 부사장으로 수정

*2019년 9월 11일 19시 24분 문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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