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포털 와디즈, DS투자자문으로부터 1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2015년 04월 07일

신혜성대표_와디즈

국내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포털 와디즈가 DS투자자문으로부터 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오늘 6일 밝혔다.

와디즈는 KDB산업은행과 동부증권 애널리스트 등 10년의 금융권 경력을 가진 신혜성 대표가 2012년 5월 설립한 크라우드펀딩 기업이다. 와디즈는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스타트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왔다.

와디즈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기존 리워드형 방식에서 발전된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하기 위한 동력을 얻었다. 기존의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이 자금을 모은 후 현물로 보상하는 방식이었다면,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모금 후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스타트업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와디즈의 이번 투자유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것 이외에도, 국내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성장성이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가진다. 와디즈는 이번 투자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초기기업 투자 시장에서 '중위험, 고수익(Middle Risk, High Return)'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DS투자자문은 상장주식과 비상장 벤처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투자자문사로 금융투자업계 내에서 높은 인지도와 더불어 핀테크 시장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 와디즈가 향후 기술 기반 금융서비스로 확장하는데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와디즈 신혜성 대표는 “와디즈는 단순히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을 넘어 사회적기업, 문화예술 프로젝트, 소규모 지역개발,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과 같이 다양한 소기업들이 일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다양한 수요층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고 이용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대상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13년 발의되어 2년간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었던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최근 창조 경제의 핵심 법안으로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30일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등록서류 검토기간을 20일로 잡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크라우드펀딩법은 4월 국회 정무위원 회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될 시, 와디즈는 즉시 지분 투자형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한편 와디즈는 크라우드산업연구소(www.crowdRI.org)를 함께 운영하며, 국내외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런칭 1년 반 만에 300여 건의 펀딩을 성공시켰다. 특히 글로벌 평균 성공률이 30%인 것과 비교했을 때, 와디즈는 70%의 성공률을 달성시키고 있어 전통금융에서 소외받는 많은 스타트업과 소기업(소셜벤처, 소상공인), 개인 등에게 새로운 자금 조달 채널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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