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
음란물 유통, 콘텐츠 유통 사업자의 책임인가?
  ·  2015년 11월 0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현 카카오) 대표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다음카카오의 대표로 재직할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유포한 음란물의 유통을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카카오그룹’ 서비스는 카카오가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음란 콘텐츠가 유통되었다고 해서 대표 이사 개인을 기소한 사례가 없듯 이번 정부의 조치는 이례적이다. 검찰 역시 이 전 대표의 기소 여부에 대해, 즉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웹툰 전문 스타트업 ‘레진엔터테인먼트’, 불법 복제 강력 대응 나선다
2015년 10월 15일

국내 1위 웹툰전문기업 레진엔터테인먼트가 콘텐츠 불법 복제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자사 레진코믹스 유료 웹툰을 누군가가 대거 불법 복제해 중국 모 포털사이트에 올린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만화는 레진코믹스의 인기작인 ‘파트너스’, ‘괜찮은 관계’, ‘드러그 캔디’ 등 모두 14편이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국내에서 모두 유료로 제공되는 해당 만화들의 대부분의 분량을 고스란히 그대로 올려놓은 것이다. 이 같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레진은 작가와 작품의 저작권 보호를…